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정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2구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같은 취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원고들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전 사업구역에 소요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감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평균감보율을 40퍼센트보다 10퍼센트가 낮은 30퍼센트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 토지에 따른 연도부담면적을 공제하는등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그 판시의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환지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지청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청산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