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55 판결]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마계월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7. 선고 84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순흥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국일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당시의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들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