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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172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전원합의체)
,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8. 선고 84구153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고 함은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다.( 당원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및 1978.4.11. 선고 77누237 전원부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발송주의에 입각하여 기간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