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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대법원 1985. 4. 1. 자 85마105 결정]

【판시사항】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신광호 외 1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익래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5.1.16. 자 8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이 항고외 김의철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축중인 계쟁 목적물이 위 김의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한 서면을 살펴보면 이 문서들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으로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