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0조,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35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득천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19세 8월 남짓 된 소외 손광자와 19세 7월 남짓 된 공원인 소외 이은영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원고의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 소외인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그 판단은 수긍되고( 당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참조)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