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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66 판결]

【판시사항】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공무원이 세원확인의 목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재조사 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소정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경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4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9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1983.8.31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달 9.30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10.31(10.30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된 뒤인 같은해 11.3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관하여는 1983.9.28 보정요구가 있었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원고는 10.4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보정요구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등록세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인천직할시 세정과 근무 소외 한동일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3.9.28 같은시 동구청 세무과 근무 소외 양유성에게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자 위 양유성이 원고회사에 전화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시청에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1983.10.4 건물 등기부등본 5통을 위 한동일에게 갖다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