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83 판결 ,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4.11.9. 선고 84노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1983.11.9.15:00경 버스를 운전하여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주차장을 출발 해남읍을 향하여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본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폭 5.8미터의 2차선 도로인바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 조승열(13세)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 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위 차량의 우측 후미보대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우경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 본건 사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일어난 것이므로 본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즉 , 위 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