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처분의 취소와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공고한 면허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행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채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200 판결 ,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15. 선고 85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1982.6.21 개인택시 55대에 대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그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1982.7.12 위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원고가 왜관읍에서 구미시로 실제 전입한 것은 1982.5.25인데 그해 5.19로 허위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피고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원고를 위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보고 판시 택시에 대한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위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어 1983.5.16 위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과 원고의 전입일자가 위와 같이 다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고에 정한 거주기간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이어서 이 사건 면허는 그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시행규칙 및 훈령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정한 적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허를 사위에 방법에 의하여 얻은 사실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공고한 면허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행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바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면허는 위법하여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하여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