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88 판결]

【판시사항】

디스코 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디스코 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년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김용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6. 선고 84구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다운 타운”이란 상호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5.27.22:30경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18세), 2(19세), 3(19세), 4(17세, 고교생) 등 4명을 고객으로 위 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입장시킨 미성년자의 수가 4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7세의 고교생 1명까지 끼어있는 데다가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인하듯이 그와 같은 확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을 입장시키게 된 그 출입의 경위 등을 합쳐보면 원고의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주장처럼 미성년의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신분검색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앞서 적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