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고단백질 팽창 소맥제품의 제조방법이 주지된 관용기술수단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고단백질 팽창 소맥제품의 제조방법이 주지된 관용기술수단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뉴우 제네레이션 후우드즈 인 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9.22.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77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심결은 본원발명은 단백질 함량이 최소한 11퍼센트인 소맥을 분쇄한 분말에 0.01-0.05 중량 퍼센트 당량 젖산 수준으로 존재하는 식용산을 첨가하여 반죽을 형성하고, 이 반죽을 가열한 후 고온에서 단시간 처리한 다음 고압력대역에서 저압력대역으로 압출시켜 팽창한 반죽을 건조하여 고단백질 팽창 소맥제품을 제조하는 것인바, 소맥분에 식용산을 첨가하고 반죽을 형성하여 가열 가압한 후 고압력대역에서 저압력대역으로 압출시켜 팽창시키는 기술은 빵이나 후레이크 등의 가공식품 제조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된 기술이며, 본원발명에서 그 원료로서 단백질 함량이 최소한 11퍼센트인 소맥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11퍼센트인 소맥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와 같은 소맥분에 0.01-0.05 중량 퍼센트 당량 젖산 수준으로 존재하는 식용산을 첨가하여 반죽을 형성하는 것은 그 수치의 한정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명세서의 기재에서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본원발명은 주지된 관용기술수단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심결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