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중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해조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
1985.4.23. 선고 84누70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은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6. 선고 83구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10.경부터 1981.12.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소외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에 금 2,000여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종중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위 종중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1.12.12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되, 위 종중이 차용금 2,000만원에 손해금 100,000원을 합한 금 20,100,000원을 1982.1.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변제기 다음날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위 종중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해 12.14 원고들 명의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종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7.경 위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같은해 8.23 위 종중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1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394,540,000원인 사실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중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의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과 기타 손해금을 합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 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