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경우, 누범가중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경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7. 선고 84노1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