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판시사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전문】
【원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2나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 의 부친인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61.10.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장남인 원심공동피고, 처인 망 소외 1, 그 밖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3, 4, 5 등이 함께 이를 공동상속한 것인데 원심공동피고는 1971.5.4에 이르러 망 소외 2가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10.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제적초본을 사위의 방법으로 발부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원심공동피고 명의의 각 등기 및 그에 터잡아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원심공동피고 와 함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명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2의 진정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간에 원심공동피고가 위와 같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자의로 처분한 것을 탓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상속인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실체적 소유권자임을 들어 그 소유권에 기하여 참칭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드는 때에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권원을 소유권으로 들더라도 이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상속회복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풀이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 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및 1984.2.14. 선고 83다 600,83다카2056 판결등)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시도 없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