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손종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림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2.27.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2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은 균체 단백질사료첨가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원판시 이 사건 특허(특허제11477호)의 권리법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료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자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사료의 효능을 시험한 뒤 자신이 사육하여 판매하려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마련하는 등 생산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업으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