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상습사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감도170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판결,
1985.3.26. 선고 85감도3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8. 선고 84노1490,84감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