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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판시사항】

공휴일에 특근한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위 특근 사실만 가지고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공휴일에 특근한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아 위 특근사실만 가지고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순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홍정희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31. 선고 84구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재형이 1979.12.5 이래 공주군 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82.8.16 매년 실시하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1982년도 정기종합감사(감사기간 같은달 16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에 대비하여 관내학교 시설사업설계도와 시설집행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청에 남아 계속 근무하다가 그날 21:00경 퇴근을 하였으나 당시 주소지인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던 관계로 집으로 가지않고 공주읍 산성동에 있는 성신여인숙에 투숙하여 그날 22:00경 그 여인숙방에 딸린 목욕탕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졸도하여 바로 같은읍 중동에 있는 공주의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달 17일 13:55경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위 이재형은 평소에도 고혈압증세가 있어 3년전인 1978.경에도 그해 1.24부터 그 다음달 14일까지 22일간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1982년도에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 결과에서도 고혈압증세가 나타난 사실, 그런데 1982.8.16 위 망인이 퇴근후에 찬물로 샤워를 하다 졸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망원인도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은 심장 및 호흡마비이나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재형은 직원 2명을 데리고 담당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1982.8.6 그중 한사람이 군에 입대하여 둘이서 일을 처리하여 오다가 1982.8.16부터 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그 전날인 8.15에도 출근을 하여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시설물정비등 수검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21:00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1982.8.15 비록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낮에만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 역시 불과 3시간밖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일의 내용도 시설물정비라던가 현황표작성등 시설계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특근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망인의 지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면에서도 위 이재형의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에 비추어볼때 이재형의 사망은 공무의 과로 등에 의한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지병이 있던 고혈압환자로서 찬물로 샤워를 하다가 그에 의한 외부적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적시의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상 과로에 인한 사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