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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345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경락취득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한 경우의 법률 관계

【판결요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위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경락취득후에 원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고 경락인이 이를 방치하면서 원소유자에게 그 부동산매수를 종용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소득세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임민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4. 선고 84구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3. 경 소외 유유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9.10.2경 소외 박정애 외 1인이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고,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1973.6.2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마쳤던 사실과, 원고는 여러해 뒤인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91,275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8.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79.3.28경 위 토지를 소외 선진운수주식회사에게 대금 8,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납부됨으로써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래의 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경락취득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1978.4.24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79.3.28 소외 신진운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당한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고 경락인인 소외 파주군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방치하여 오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매수를 종용하여 왔을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계정명목을 매각대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자금대출금 또는 신용자금으로 정리한 사정이 있다한들,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취득법리가 달라질리 없은 즉,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