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계약금액수가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교부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참조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 선고 84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출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어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소론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1982.7.26 소외 청학건설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42,75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400,000,000원중 200,000,000원, 같은해 8.30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 1983.1.10 중도금 300,000,000원, 같은해 1.26 잔대금중 130,750,000원, 같은해 2.23 나머지 잔대금 312,000,000원을 각 수령함으로써 1983.2.23 그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1982.3.31에 약속어음으로써 모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은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실지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