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납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창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3. 선고 84구1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건진흥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김인순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6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김인순과 6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원고가 위 김인순의 본적과 원적이 같고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본관과 같은 항열임이 확인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바로 원고와 위 김인순이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