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커어텐과 커어텐지의 동일 또는 유사상품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커어텐이라 함은 문이나 창에 치는 휘장, 극장의 막등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라인더커어텐 또는 비닐커어텐을 예를 들어 보면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님은 더욱 명료하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세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4.7.20. 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8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적어도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30여년의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회사는 커어텐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직물지를 생산판매해온 상당히 알려져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후단에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직물생산업체로서 활동하여 많은 표창을 받고 선전광고를 하는등 동 업계서는 저명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본건 상표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서 제6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본건 등록상표인 심도장식상사가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의 약칭인 “심도”를 그 요부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저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등록에 있어서 저명한 명칭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결은 또 그 이유 중단에서 “커어텐지”와 커어텐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품과 제품의 관계이고 상품구분상으로도 다르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커어텐”이라는 완제품에서 “커어텐지”라는 직물부분 이외의 무슨 부품이 별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같지 않고 가정에서 커어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커어텐의 다른 부품보다 주로 “커어텐지”가 어디 제품인가? 질이 좋은가? 어떤가?를 중요시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즉 “커어텐지”와 “커어텐”이 엄격하게 보아서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되어 있는 상품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어텐이라 함은 문이나 창에 치는 휘장, 극장의 막등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라인더커어텐 또는 비닐커어텐을 예를 들어 보면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님은 더욱 명료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상고인의 선등록 인용상표인 제41963호 및 제41964호는 그 지정상품으로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 제49류 직물류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본건 등록상표인 제58366호는 제26류 커어텐, 매트, 융단, 양탄자만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또한 뚜렷한바 이에 의하면 상고인이 심도장식상사라는 상표로써 제조판매하는 커어텐등이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라는 상표로써 제조판매하는 피복, 직물지등과 사이에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및 상품이나 영업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 법을 논난하는 상고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