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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14 판결]

【판시사항】

지상의 입목대금을 포함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분명하고 양도당시까지 그 입목의 가격변동이 없었다 하여 양도당시의 입목가격을 불명한 입목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매수대금에서 그 가액을 공제한 차액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할 때의 매매대금은 그 지상의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금 195,000,000원이었고 이를 한달뒤에 양도할 때의 매매대금 역시 그 지상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금 251,477,000원으로 분명하다면, 비록 취득당시의 입목대금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그 한달뒤의 양도당시의 입목가격이 금 77,711,015 원임이 인정되고 그 입목가격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 한달전의 입목가격을 양도당시의 입목가격과 동일한 금 77,711,015원으로 추정하여 취득당시의 매수대금 195,000,000원에서 입목대금 77,711,015원을 공제한 금 117,288,985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2.19. 선고 84구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2(결정결의서 및 그 내용), 같은 3, 4(각 과세자료 통보), 을 제4호증(진술서), 을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취지를 모아 원고는 1982.11.23 소외 박병석으로부터 그의 아들들인 소외 박영태, 박영립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산151의 1 임야 80,529평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입목을 금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1983.1.11 소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금 251,477,000원에 전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과세자료등 과세처분에 관한 거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함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원인 사실 등을 확정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사실은 없고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한 것인바 그 판문기재에 혹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심판시의 취지는 위와 같이 피고의 입증에 따라 과세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조치에 거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지상에 식재된 입목(밤나무,포도나무등)의 1982.12.22경의 가액이 금 77,711,01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입목을 매수한 때인 1982.11.23 이후 위 1982.12.22까지 1개월 사이에 그 입목가격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그 매수시인 1982.11.23경의 위 입목의 실지거래가액이 금 77,711,015원임이 추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입목을 매수할 때 토지와 입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수 당시의 매매대금 금 195,000,000원에서 매도시 평가한 입목대금 금 77,711,015원을 뺀 금 117,288,98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44조의 2가 각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위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합계액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주식등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영업권 및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산출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여러 규정은 이와 같은 소득에 적용될 따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의 매매대금은 그 지상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금 195,000,000원이었고 이를 한달 뒤에 양도할 때의 매매대금 역시 그 지상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금 251,477,000원이었음은 원고도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취득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입목대금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정만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그 한달 뒤의 양도당시의 입목가격이 금 77,711,015원임이 인정되고 그 입목가격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 한달전의 입목가격을 금 77,711,015원이라고 추정하였다 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입목가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양도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와 같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백한 이상 논지는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