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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독자간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0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5.1. 선고 85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984. 4. 17부터 같은달 28일 사이에 이루어진 제1, 2, 3, 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984. 11. 3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이 명백하나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인 피해자가 범인을 안때부터 6월을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거기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시 피해자가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사실 (5), (6)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억압적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더구나 (6)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경영의 회사의 경리직을 그만둔 후 독자적 생활을 한지 5개월이 경과된 후의 일이므로 피고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