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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므30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4르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 바( 당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상고인 피청구인 1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은 위 상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골탕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