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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557 판결,
1985.7.9. 선고 85도10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명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3. 선고 85노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