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5. 선고 85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북괴에 납북되었던 피고인이 1981.8.4 귀국하기전 같은해 7월경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