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목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외 회사에 임대한 부동산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는 동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출자목적물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 온 경우 임대인이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회사에 교부한 때에 재화인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구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첫째점, 둘째점 및 세째점의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11.16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태준 및 일본국 회사인 소외 신흥물산주식회사와 사이에 관광호텔을 건설, 운영하기 위하여 합작투자에 의한 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그들의 투자에 의하여 1977.2.5경 상호를 주식회사 뉴-스카이 관광호텔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소외 김태준과 함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를 경영하는 한편 1977.1.1경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후 같은해 7.경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와 건물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임료 금 6,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호텔로 사용하게 하여 오던 중 1980.12.31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위 대지, 건물을 현물출자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되어 같은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는 위 대지, 건물을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검사인의 평가에 따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보통주식을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소외 회사는 증자비용등의 문제로 우선 위 건물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발행하기로 하여 그 이사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 노희환의 조사보고에 기하여 같은 법원이 1981.9.26 원고의 출자목적물인 위 건물의 가격을 금 710,301,200원(평가액 : 금 780,219,800원)으로,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수를 710,301주로 결정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신주인 보통주식 710,301주를 발행하고 같은해 10.5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301,000주를 1,011,301주로 변경하는 증자의 등기를 필한 사실(위 건물에 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7.21에 소외 회사(1982.3.25 상호를 태왕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앞으로 경료되었다), 위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에 관하여는 아직 신주발행의 절차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채 이를 소외 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422조, 제425조, 제305조,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이 즉시 결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 대지 건물을 계속 소외 회사에 대여하여 오다가 1981.10.5경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위 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재화인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그중 대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그후 피고가 주장하는 1982.6.30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에 의한 현물출자를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또 위 대지, 건물에 대한 사용관계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화공급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와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1980.12.31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세째점의 (2)에 대하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개업ㆍ휴업ㆍ폐업의 각 시기는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와 위 건물등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이후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회사에 교부한 1981.10.5까지 출자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소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현물출자계약시에 원고가 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에 불구하고 위 건물의 양도에 의한 현물출자를 사업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