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김기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31. 선고 84구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가 문제로 되나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83.8.17 소외 송규승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금 63,561,172원은 1980.7.27 이후 1983년 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총매입액에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이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1980.7.27 이후 1982.12.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적어도 1982년 2기의 과세기간인 1982.12.31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송규승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82.12.10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고, 위 송규승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4.27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피고가 한 위 압류의 효력은 1983.4.27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송규승의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도 않고 그 압류의 효력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이 이건 압류의 효력이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미친다하여 이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