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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60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7. 선고 84구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여 온 사실, 위 대출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어질 주택의 시공 및 일정한 정도의 공정의 진행이 없으면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는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지 아니하며 성질상 이를 차주의 예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 항목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사실, 환출이자의 성질은 은행인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선취이자 또는 부당이득금의 환급이고 차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비용의 환입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자제한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