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그 사업자가 그 후 공장일체를 양도하였다거나 공장경영의 경험이 없어 공장장 및 기능공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설재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22. 선고 84구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3(3.31의 오기로 보여진다)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기계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3.6.20 한신직물이라는 상호로 같은달 1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그 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1983.12.20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동법 제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와 같이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그후 1984.3.25 그 공장일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원고가 공장경영의 경험이 없어 공장장 및 기능공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고 계속 반복하여 건물 등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잔존 재화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의 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