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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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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933 판결]

【판시사항】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 선고 84노6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