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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13 판결]

【판시사항】

심판청구가 결정기간의 경과로 기각 간주되는 경우의 행정소송제기 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기각간주되는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등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31. 선고 84구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그 심판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7.8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결정기간 만료일(1983.10.6)까지 그 결정통지를 못 받았고(갑 제4호증)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위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3.11.4 보정기간을 같은해 12.5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받고 보정한 후 위 심판기각결정을 같은해 12.3 받고(갑 제6호증, 8호증의 1,2)1984.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위 보정요구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인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10.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인바 이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1983.10.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5까지라 할 것인데 1984.2.1에 제기하였은 즉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소기간의 적법여부를 설보고 그것이 도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