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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1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어 이를 들어 미등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탈세의 우려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예비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차),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3. 선고 83구486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0의 3 대 3507.1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소유였는데 1978.8.초순경 소외 윤상철, 이기재 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해 12.30 원고에게 이를 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명의를 그의 아들인 소외 이성운의 이름으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위 이성운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그 다음해인 1979.4.4 다시 이를 소외 태양관광여행주식회사에 금 175,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위 이성운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는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람은 원고이나 다만 그 계약명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만은 원고의 아들인 위 이성운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는 뜻에서 위 이성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것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라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의용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각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등을 억제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로 보아 담세능력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이와 같은 양도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아무 이론이 있을 수 없어 이를 들어 미등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지적의 탈세의 우려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