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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626 판결]

【판시사항】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1980.8.19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에서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속에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부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 선고 84구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80.8.19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에 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 사학운영쇄신 기본시책에서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속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붙이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기본시책 시행후에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과 같은 원심의 판단유탈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자료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