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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국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722 판결]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두완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9. 선고 84구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소니봉제주식회사는 설립당시나 그 판시 증자시에도 소외 김달곤이 주금전액을 단독으로 불입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김달곤의 일인 회사이지만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김달곤의 전처인 윤계순, 그의 아들인 김용기, 김용삼, 김상호와 김용기의 처인 강신옥을 주주인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침에 있어서 그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며 위 윤계순의 동생인 원고가 증자시에 신주 600주를 인수한 양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바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