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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7 판결]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속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구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3.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 이상기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9.10 소외 고중건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4.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주택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 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 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주택청약예금채권 자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간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그 액면에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택청약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전상석(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