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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6. 선고 82누1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일지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30. 선고 84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같은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6.1자로 된 피고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1983.9.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1983.9.1자로 된 원심판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83.12.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함께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1983.9.9 이후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발생시기를 오인하였거나 석명하지 않았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