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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1 판결]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 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5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양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4구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1977.1.1부터 1980.12.31까지의 4개 사업년도 기간동안 각 지입차주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업무비 및 연체료 도합 금 51,447,414원, 수입수수료 도합 금 6,870,000원 및 지입료 도합 금 18,811,775원을 수입하고서도 익금누락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출하여 1981.12.16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3.10.7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82구919)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임), 1984.1.4자로 위와 같은 사업년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다만,1977.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와 방위세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취소되었음)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4.1.4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를 가지고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8.21. 선고 83누5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그 표현이 다소 애매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수없음. 전상석(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