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어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어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여수세관여천출장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16. 선고 83구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복합비료 질산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질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판시 영국회사의 특허품인 질산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대 10이고 그 백금의 순도는 최저 99.95퍼센트, 로듐의 순도는 최저 99.8퍼센트이며 그 직경은 1099미리미터, 선의 굵기는 0.076미리미터, 그물눈은 80, 무게는 580그램 정도인 물건으로써 사용시는 대개 19매를 포개어 사용하고 있는데 위 촉매제의 최초 암모니아 산화율은 96퍼센트 정도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약 1,000시간 정도 사용하면 위 촉매제에 철분, 닉켈,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가 위 900도의 고온 제조과정에서 마모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효율이 90퍼센트로 저하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이 효율이 저하된 촉매제는 이를 제조회사에 다시 보내어 위 촉매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고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를 90대 10으로 보충 조정한 후 방사직조해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1984.3.5 이미 사용했던 위 촉매제 13.070킬로그램을 무환으로 가공, 수선비는 9,946.27달러로 소외 회사에 수출하되 1년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같은달 9 수출입면허를 받은 후 같은해 5.9위 물품의 수량을 12.4965킬로그램으로, 가공임을 11,871.67달러로 변경면허를 받아 소외 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 수리한 후 같은해 5.26다시 수입한 사실, 그런데 위 물건은 원고회사가 수출당시와 수입후 이 사건물건을 비교하여 보면 그 형태, 규격, 매수 및 그물눈 등은 완전히 동일하나, 수출당시의 위 물건은 그 효용면에서는 96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저하된 것이고, 불순물이 약 0.01024킬로그램(전체무게의 비율로 보면 약 0.09퍼센트 정도이다)이 첨가되었으며 철선의 굵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가 1981.6.26 가공수리하여 재수입한 촉매 39매와 1980.1.19 재수입한 같은 촉매 40에 대해서는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촉매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가공,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하였기 때문에 가공비만 지불하고 이미 수입되어 지불했던 백금과 로듐의 값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서 가공비에 대해서 만 관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이미 사용한 촉매를 수입회사에 다시 보내어 가공, 수리한 후재사용하지 않을려면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외국에 유상수출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백금이나 로듐을 정제하는 시설과, 합금된 위 금속을 분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거의 없고 외국에 수출한다하더라도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어 싼 가격에 매도하고 비싼 가격으로 새촉매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촉매를 매각후 신제품으로 계속 수입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수출당시의 이 사건 촉매제와 수입후의 위 촉매제는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물망 등이 외관상 거의 일치하고 단지 극소부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이는 가공 내지는 수선의 정도에 그칠뿐 원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소송수행자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물건은 “용융”의 과정을 거쳐 가공 수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서 용융의 과정을 거침은 이 사건 물건을 가공, 수리하는 방법으로써 질산제조중 섭씨 900도의 고열에서 화학반응중 밀착된 불순물과 위 과정에서 변형된 백금과 로듐의 비율을 원형의 형태 및 그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합금속의 정제 및 가공, 수리하는 필연적인 기술과정이고 용융과정이 있다하여 새로운 물건이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규정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