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7. 선고 84노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망 조부 공 소외 1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남양홍씨 병절교위파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 2에게 상속되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망 공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 토지대장상소유명의자인 공소외 망 3으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할 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