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송달보고서 이외의 증거방법에 의한 송달사실 증명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2.10.30 선고 4285민상106 판결,
1964.6.9 선고 63다9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3구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83.10.4.14:00의 변론기일 소환장은 우편집배인이 1983.9.9.12:10경 그 서류를 송달할 장소인 원고의 사무소에서 원고의 사무직원인 성명미상자에게 적법히 교부하였고, 단지 그 송달보고서만을 원고의 대표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처럼 다르게 작성하여 사무직원이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 위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에 위배되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