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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4사27 판결]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574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이희덕

【피고, 재심피고】

이재진 외 3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4사1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4사13 판결외에 당원 78다707, 78사14, 79사17, 80사29, 81사1, 82사8, 83사7 및 83사16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84사13 판결을 제외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한 위 84사13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4사13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증인 이 양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