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적용될 배률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우식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제1호 (가)목, 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할 것이며( 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적용할 국세청장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후일 그 배율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78.3.16 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이를 매도한 후인 1979.11.7 비로소 이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졌다면 취득당시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배율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원심의 판단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