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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8도26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8.2 선고 85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따라서 공소시효기간도 위 발행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제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9.9.25 선고 78도2623 판결 참조)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