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후의 처벌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

1983.5.24 선고 83도8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