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회계장부상의 변칙처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인이 자산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칙처리하게 된 동기가 당시 그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고 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 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농 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9 선고 82구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소송수계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1972.10.31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크럽(골프장)의 자산일체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549,808,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은 위 동서관광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은행채무 금 663,093,54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금 886,714,46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설립중에 있었고(1972.11.4 설립등기됨)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위 채무인수를 매매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하여 오다가 1976.사업년도 결산시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법인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 변제조로 지급한 원리금 합계 금 374,512,976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아 은행차입금 반환조로 지출한 양 정리한 다음, 1977년도부터는 매년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의 원리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장부처리를 하여 왔고 1979년도에 변제한 금원이 금 134,299,062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1979년도에 위 은행들에 지급한 위 금원은 위 회사가 매입한 관악칸트리크럽 자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부채의 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당초 회계장부상 위 매매대금을 위 인정의 금 1,549,808,000원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금 886,714,466원으로 기장하였으며 위 인수채무의 변제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 행사에 소론과 같은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