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310 판결,
1983.11.22 선고 83도25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7 선고 85노2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한 후 검찰에 송치될 무렵 검사앞에 가서 위 자백한대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검사앞에서 진술시에도 피고인의 양옆, 뒤에 수사경찰관리가 붙어있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차례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의 각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각 참고인들이 1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하고, 그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이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수집 탐지의 점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탐지기밀 전달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