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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294 판결]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건물을 구역지정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이 금지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 및 계사를 구역지정 이후에 가구공예등 제조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행정당국은 위 건축물의 개축, 이전,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건축법 제48조,

제4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3 선고 84구8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제4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고, 축사, 퇴비사, 잠실등 극히 제한된 것에 한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축, 증축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반된 건축이나 용도변경등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이 개축, 이전, 철거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법조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전역이 1972.8.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써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원래 소외 1이 위 동부읍 천현리 13의 1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택 및 계사로 건축하여 양계에 사용하여 오던중 원고들이 1982.7. 경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해 8.1부터 24개월간으로 임차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공예품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온 사실, 소외 1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광주군 동부읍 재무계장이던 소외 2와 재무계 실무자인 소외 3 등을 통하여,1982.4.20경 은행융자신청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같은해 5.20경 공장용 전력(동력선)설치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토지가옥 과세대장등본의 용도란을 주택 및 공장, 창고 및 공장, 공장등으로 변경기재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용도란을 위와 같이 허위로 변경기재한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건물이 구역지정 이후에 용도변경된 것이므로 새로운 공장건축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고서에는 “천현리 13의 10”이 아니고 “천현리 10”으로 되어 있어(갑 제9호증), 원고들 경영의 공장시설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로서 효력이 없다거나(기록에 의하면, 위 계고서의 지번표시의 오류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엿보인다)이 사건 토지일대가 개발제한지역이 아니고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