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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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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670 판결]

【판시사항】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그 위법 건물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그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공사를 한 경우 그 단속 및 시정을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건축물 발생에 관한 책임을 당해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돌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720 판결
,

1986.1.21 선고 85누71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7.4 이래 중구 관할동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동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사무장의 직위에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동사무장으로 재임기간중 구청에서 대수선공사허가를 받아 대수선공사한 관내 건축물등에 대하여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지역담당직원인 동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토록 지시하지 아니하는등 동 소속직원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 재임기간중 원판결첨부의 별지목록기재 내역과 같이 4건 계 664.02평방미터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동사무장으로서 무허가건물적발을 위한 순찰 및 구청의 대수선허가건축물등에 대해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그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단속 및 시정책임이 건축허가 담당부서(피고 청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위법 건축물 발생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12.24 선고 85누720 판결; 1985.1.21 선고 85누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대수선 허가를 받고 무단증축의 위법공사를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감독책임을 지운 것은 결국 무허가건물단속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