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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 5. 13. 선고 86도418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제1심인정 횡령액만을 감액인정하는 것의 적부

【판결요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244회의 횡령행위전부를 항소심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횡령금 총액만을 일부 감액하고 범죄사실중에서 그 부분을 특정하여 제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위법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노2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본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정정 첨가하여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 이하 같다)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의 학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법인 및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음을 전제하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에 있어 발행명의자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시인되고 그 과정에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법리오해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등의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공모시기를 1984.3.경이라고 판시하면서 범죄사실 별지기재 순번 86내지 88수표의 실지발행일은 1983.6.경 등으로 적시하여 공모한 날 이전에 이미 발행한 수표임을 나타낸 셈이니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공모일자를 1984.3.일자불상경이라고 전제한 것은 수표번호 00479925,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4.9.17의 특정수표에 대한 것임이 판결이유 그 자체에서 명백하고 1983.6.경 등이 발행일로 되어 있는 위의 순번 86내지 88수표에 대하여서까지 그 이후인 1984.3.경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학교법인의 회계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은 244회의 횡령행위 전부를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횡령금 총액만을 정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항공료지급행위중 세기항공에 대한 미지급부분을 금 53,527,381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 228,015,756원에 대하여 포괄적 1죄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 이유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횡령금 총액만을 수정하고 범죄사실중 항공료 미지급부분을 특정하여 제외하지 아니한 허물은 있으나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파기사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