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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86. 5. 19. 자 86그88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8.31고지, 63그28 결정
,

1969.3.25자, 69그5 결정
,

1970.1.12자, 69그22 결정
,

1982.10.22자, 82그23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김성철

【원 결 정】

대법원 1986.3.12자, 86마9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 대법원 1969.3.25자, 69그5 결정 ; 대법원 1970.1.12자, 69그22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